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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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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종중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여성 종원의 법률상 배우자는 배제하고 남성 종원의 법률상 배우자만에게 보상금 일부를 분배하기로 한 종중총회 결의 무효 사건(수원지법 2020가합1945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6.02 조회 10237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20가합19459.pdf  

[판결요지]

 

종중의 종원이 아닌 여성 종원의 배우자가 제기한 종중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나, 다만,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에 해당하는바, 종종 총회결의로 피고 종중의 정관을 개정하면서 여성 종원의 법률상 배우자는 제외하고 남성 종원의 법률상 배우자만을 준회원으로 하여 위 준회원에게 보상금 일부를 분배하기로 한 총회결의는, 이와 같은 준회원 선정 기준에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남성 종원에게 여성 종원의 2배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남녀 종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이에 관한 종중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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