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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 사건(수원지법 2020가단56923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6.16 조회 16111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20가단569230.pdf  

[판결요지]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고 매수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과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한 사안에서,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상당하고 당시의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각호에서 정한 계약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후에 임차목적물인 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매수인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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