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줄에 묶여 있지 않던 진돗개에 물려 큰 상처를 입은 어린이에게 개 주인은 성형수술비 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까지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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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8.31 | 조회 | 12152 |
| 첨부파일 | 2006가단14413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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