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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과천시 청사 중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전공노 과천시지부에 대한 과천시장의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전공노 과천시지부에 가입한 공무원들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저항하는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9.05 조회 11901
첨부파일 2007고정12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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