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과천시 청사 중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전공노 과천시지부에 대한 과천시장의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전공노 과천시지부에 가입한 공무원들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저항하는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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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9.05 | 조회 | 11901 |
| 첨부파일 | 2007고정1290 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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