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공공기관건설주택을 노부모부양자로서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하는지(부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2 해석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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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9.13 | 조회 | 11746 |
| 첨부파일 | 2006가합21791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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