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받은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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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10.08 | 조회 | 10703 |
| 첨부파일 | 2007가합5499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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