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공용배관 누수에서 비롯된 빌라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한 수도불통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고합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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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4.11 | 조회 | 5820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3고합9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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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공용배관 누수에서 비롯된 빌라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한 수도불통(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통하지 않게 하는 행위로 징역 1년~10년의 처벌대상임)에 대하여,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사례. 다만,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시급한 공사를 위해 공용배관 부분을 절단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주거지의 누수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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