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음식점의 급수시설 검사결과 2회에 걸쳐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1개월 영업정지처분의 적법여부(긍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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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10.12 | 조회 | 11368 |
| 첨부파일 | 2007구단2924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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