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행정]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 허가에 대하여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지않아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거부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안(2023구합6308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05.18 조회 5869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63087.pdf  

 

[판결요지]

 

병역법 및 그 관계법령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국외이주'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허가대상에 대하여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규정

(다만, 거부처분 이후인 2021. 12. 31. 국외 출국을 이용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하여 '국외이주' 목적의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이유 등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이 부분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정됨)   

 

병역의무자가 미국 영주권자인 모(母)와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미국 출생자)라는 이유로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원고 모친은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의 부모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고, 위 거부처분 무렵까지 대부분 우리나라에 머물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위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다음글 [형사] 종교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안 (2...
이전글 [형사]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전도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현장소장 겸 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