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의 개를 피해자 가게 앞에 묶어 놓아 다른 손님들의 가게 출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3노4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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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7.29 | 조회 | 5248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2023노439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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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차로 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 앞에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묶어 놓아 다른 손님들이 위 제과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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