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의 개를 피해자 가게 앞에 묶어 놓아 다른 손님들의 가게 출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3노439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07.29 조회 5248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 2023노4392.pdf  


[판결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차로 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 앞에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묶어 놓아 다른 손님들이 위 제과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다음글 [민사] 흡수합병 후 고용이 승계된 원고들에게 합병 전 시절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
이전글 [민사] 단말기 사용 임대차계약의 특약이 피고에게 부당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