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한곳에 집결해 있는 상태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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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10.30 | 조회 | 11338 |
| 첨부파일 | 2006고정4174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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