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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한곳에 집결해 있는 상태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10.30 조회 11338
첨부파일 2006고정4174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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