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아파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원고들이 인근 토지의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476)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1.22 | 조회 | 4593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2구합73476(별지 일부 생략).pdf | ||||
|
[판결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가 있었음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 다음글 | [행정]'e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재취학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한 통지가 절차적 하자... | ||||
| 이전글 | [행정] 원고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