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행정]'e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재취학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한 통지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583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11.22 조회 4379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65830.pdf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 A의 모친인 원고 B에게, 원고 A가 위장전임하였음을 이유로 재취학이 취소되었음을 ‘e알리미 서비스’를 통하여 통지함(이하 ‘이 사건 통지’)


① 피고는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제공(제21조), 불복 등에 관한 고지(제26조)를 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문서가 아닌 전자적 형식으로 이 사건 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행정] 원고의 관세 품목변경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
이전글 [행정] 아파트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원고들이 인근 토지의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