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강제경매로 농지인 토지를 취득한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4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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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1.22 | 조회 | 5363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54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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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강제경매로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가 위 농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 가능성에 관한 아무런 조사나 검토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위 농지가 불법 형질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행정청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라고 하면서도 원상복구 등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반려한다면 경매절차에서 매각 자체가 허가되지 아니하여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된 상태가 지속되어 농지보전이라는 법의 목적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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