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채권자들이 조합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요청한 사안에서 열람만을 허용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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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1.22 | 조회 | 5383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4카합10191(별지 일부 생략).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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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채권자들은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소속 조합원들로, 채무자의 간부 지위에 있던 A가 위법행위를 은폐한 사실을 알게 된 후, A가 더 많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어 채무자에게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요청함 채권자들은 노동조합법상 채무자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다만, ①노동조합법은 문언상 ‘열람’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등사’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고, ②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용이하게 등사되어 외부로 유출될 될 경우 그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이익이 저해될 우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만을 허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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