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각 단지별로 별개의 사업계획 등을 한 각 아파트가 집합건물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하나의 규약으로 공동관리되어 온 사정 등 만으로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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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1.06 | 조회 | 4582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6963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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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아파트의 경우 각 단지별로 별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사업계획승인, 준공시점,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의 시점이 모두 상이하고 리모델링사업도 별개로 진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별개의 주택단지에 해당하고, 위 각 아파트가 집합건물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하나의 규약으로 공동관리되어 온 사정 등만으로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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