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원고의 공급계약 취소의사표시에 따른 취소확정판결을 받고 피고에게 취득세 취소를 구하였는바,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2023구합74773)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1.06 | 조회 | 4379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4773.pdf | ||||
|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공급계약상 권리를 가진 자로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공급계약은 상가 내부 및 출입문 앞에 기둥이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로 체결된 것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위 공급계약은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음 원고는 위 판결 이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피고에게 최초 이전등기시 지급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
|||||
| 다음글 | [행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과징금을 배임행위의 피해... | ||||
| 이전글 | [행정] 각 단지별로 별개의 사업계획 등을 한 각 아파트가 집합건물법이 아닌 공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