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과징금을 배임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한 종중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692)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1.07 | 조회 | 4343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2692.pdf | ||||
|
[판결요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종중을 대표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종중은 배임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하다면, 종중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 다음글 | [민사]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권자 주장에 따른 조합원명부... | ||||
| 이전글 | [행정] 원고의 공급계약 취소의사표시에 따른 취소확정판결을 받고 피고에게 취득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