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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권자 주장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제공을 요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39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1.07 조회 4277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24카합10396.pdf  


[판결요지]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채무자(상대방 노동조합)가 조합원명단을 채권자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대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주장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부합하는 조합원명부의 제공을 요구할 사법상 권리가 직접 도출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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