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2013년경 원고설립을 위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는바, 피고가 2023년 원고가'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염토양을 정화할 것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9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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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1.07 | 조회 | 4268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4구합6094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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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토지를 2006년경 매수한 후 2013년경 원고를 설립하며 위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는바, 피고가 2023년 원고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을 정화할 것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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