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행정] 2013년경 원고설립을 위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는바, 피고가 2023년 원고가'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염토양을 정화할 것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94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1.07 조회 4268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24구합60948.pdf  


[판결요지]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토지를 2006년경 매수한 후 2013년경 원고를 설립하며 위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는바, 피고가 2023년 원고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을 정화할 것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다음글 [민사] 채권자(유기동물 구조업자)가 임시보호자인 채무자로부터 강아지의 인도를 구...
이전글 [민사]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권자 주장에 따른 조합원명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