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채권자(유기동물 구조업자)가 임시보호자인 채무자로부터 강아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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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1.07 | 조회 | 4728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4카합10331(별지 생략).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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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채권자(유기동물 구조업자)로 부터 강아지 임시보호관리를 위탁받은 채무자가 강아지 해외입양을 보내려는 채권자에 대하여 강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가 소유권이 기초하여 강아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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