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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행정] 당초에 상업용으로 허가받아 신축 건물을 지은 사안에서 신축 건물을 종교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 기준에는 이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으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975)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1.07 조회 4623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2975.pdf  


[판결요지]


당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업용인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신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그 준공 및 사용승인을 마친 사안에서 설령 현재 위 신축 건물이 종교시설 등 다른 용도로 이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업시설 건축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이상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 기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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