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데에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0노7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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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1.31 | 조회 | 5442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0노748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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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 피고인들에게 위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다만, 가시설 붕괴 위험에 대비한 안전성 평가 의무, 위범방지를 위한 보강조치 의무 등 일부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유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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