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 원고가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추정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나5184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1.31 조회 5821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23나51847.pdf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서 며느리인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바,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등기의 추정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다음글 [형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측정 시...
이전글 [민사]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원고와 계약한 피고가 계약기간 종료 전 신용카드 결제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