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0.034%)가 처벌기준치(0.03%)를 약간 넘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0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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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5.19 | 조회 | 4980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09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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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음주를 종료한 때로부터 약 30분,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5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0.034%)가 처벌기준치(0.03%)를 약간 넘은 사건에서 측정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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