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생활고 등을 이유로 생후 1개월의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며,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부정수급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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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5.19 | 조회 | 5716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4고합13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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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22세의 나이에 출산을 하였으나 생활고 등을 이유로 생후 1개월의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하며, 사망사실을 숨기고 약 4년간 1,220만 원의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부정수급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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