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 및 그 직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및 그 직원이 불법행위 또는 중개행위상의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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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13 | 조회 | 4895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3가단53053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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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 및 그 직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및 그 직원이 불법행위 또는 중개행위상의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임대인인 회사 및 회사 대표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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