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흡연을 한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했음을 이유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 2024노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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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27 | 조회 | 5328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_2023고정189_0_0.pdf , 수원지방법원_2024노86_0_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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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흡연을 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아 세운 뒤 피고인에게 따지고,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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