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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사건에서 ‘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조정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조정에서 정한 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권한을 피고인에게 수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4노342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6.27 조회 5227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24노3424_0_0.pdf  


[판결요지]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은 2024. 4. 5.까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했고, 피고인이 2024. 4. 5. 800만 원을 지급한 사건에서, 위 조정조항 및 피고인의 금원 지급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권한을 피고인에게 수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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