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에게 전달하는 등 현금수거책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2024고합892,2025고합63(병합),99(병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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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27 | 조회 | 7412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4고합892_0_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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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2주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약 1억 2,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에게 전달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약 2,700만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된 사안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어 배심원단이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으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여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하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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