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과거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한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떨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정신병원장인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3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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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7.11 | 조회 | 5355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33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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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과거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창문을 통해 정신병원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다시 자살충동 등으로 입원한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떨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정신병원장인 피고인이 창문에 보호철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해 금고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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