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경찰관들의 증언 등을 통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을 인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20%)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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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7.25 | 조회 | 5787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5고정17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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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각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단속현장에서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각을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는 경찰관들의 증언에 따라 최종 음주시각을 인정하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이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기소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산출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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