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이 항공기의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비상구의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분리시킨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보안법에 규정된 ‘탈출구의 조작’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0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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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7.25 | 조회 | 5000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4고단705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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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은 ‘비상구의 손잡이 덮개만을 잠시 열었다가 바로 닫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에 규정된 “탈출구의 조작”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항공보안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비상구의 형태와 사용방법 등에 의하면 항공기 비상구의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항공보안법에 규정된 ‘탈출구의 조작’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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