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대외무역법상 처벌대상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수출입 물품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생산물품등’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노3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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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7.25 | 조회 | 4631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4노339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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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주요부품을 구입 후 국내에서 조립, 포장해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물품에 'MADE IN KOREA'라고 표시해 판매한 것이 구 대외무역법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음. 구 대외무역법 상 '수출입 물품등'과 '국내생산물품등'은 모두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판매한 물품은 '국내생산물품등'에 해당하는데, 관련 법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는 '수출입 물품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생산물품등'은 그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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