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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행정] 복합쇼핑몰을 신축하면서 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부담한 도로공사비는 취득세 등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12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8.20 조회 4583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73121.pdf  


[판결요지]


➀ 복합쇼핑몰을 신축하면서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필요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부담하게 된 도로공사비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도로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산정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기각하고, ➁ 영화관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산정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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