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이 출판한 소설과 피해자가 출판한 에세이가 비록 그 형식은 다르지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317, 수원지방법원 2024노5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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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8.20 | 조회 | 5850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_2024고단317.pdf , 수원지방법원_2024노511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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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은 전국의 전통주 양조장을 찾아가 명인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피해자의 에세이(이하 '대상서적')에 의거하여 소설 속 캐릭터가 명인들과 대화하고 전통주를 체험하는 내용의 소설(이하 '이 사건 서적')을 작성, 판매하였음. 대상서적의 일부 표현들('지나치면 산만하고 부족하면 심심하다', '술과 음식은 한 밥상 위에서 자란 동무', '는지라는 증류 방식을 원나라에서 도입하기 이전부터 자생적으로 터득하고 있었을 것' 등)은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독창적 표현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고, 대상서적과 이 사건 서적의 형식이 에세이나 소설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 전개 방식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부 표현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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