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지권자인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340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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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9.26 | 조회 | 5695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4가합1340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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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상가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단지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자 상가 관리단(원고)이 입주자대표회의(피고)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각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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