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유치권존재확인 소송 중 건물에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를 한 피고인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노84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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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1.28 | 조회 | 5358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4노847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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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은 유치권존재확인등의 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자 회사의 건물 외벽 및 출입문에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였음. 그 후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건물 외벽 및 출입문에 락카칠을 하는 것은 건물의 미관을 상당히 해치며 이용자들의 불쾌감, 원상회복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승낙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른 적법한 방법을 통하여 유치권 행사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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