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직원의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노2413, 안산지원 2023고정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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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1.28 | 조회 | 6275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4노2413.pdf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_2023고정81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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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개인 노트북에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 후 업무상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회사가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기울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입법 취지,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편화된 현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의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로서는 직원이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그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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