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106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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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1.28 | 조회 | 5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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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 온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후 원고들의 차액 법정수당 청구를 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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