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에 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026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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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3.20 | 조회 | 4630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4구합70266(최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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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하여 시장 등의 정정의무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의 열람·발급권이 인정되므로 소유자 등에게 위 대장의 정정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위 대장의 등재 여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사건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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