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반출할 때 제공하여야 할 담보액을 ‘관세청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가격’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있어 적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7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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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5.19 | 조회 | 4279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4구합7378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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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관세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신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데,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하여야 할 담보액을, 수입업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이 아니라 ‘관세청 고시인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 그에 따른 관세충당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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