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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행정]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반출할 때 제공하여야 할 담보액을 ‘관세청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가격’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있어 적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78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5.19 조회 4279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24구합73784.pdf  


[판결요지]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관세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신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데,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하여야 할 담보액을, 수입업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이 아니라 ‘관세청 고시인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 그에 따른 관세충당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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