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이 남편이 사망하기 전 미리 남편의 예금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인출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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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5.19 | 조회 | 5118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4고합125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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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남편의 예금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인출한 시점은 남편의 사망 전으로서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구체적인 상속지분의 확정은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나 생전 증여분 등을 고려한 계산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속개시 전 상속지분을 미리 취득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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