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이 중고거래 시장을 통해 의류를 구매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의류가 장물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여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3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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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5.28 | 조회 | 5074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5노3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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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장물취득죄의 성립에 있어서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100벌이 넘는 옷을 정가보다 현저하게 할인된 가격(약 8~90%)으로 구매한 점, 본범이 이른바 '끼워 팔기' 형태로 피고인을 상대로 다량의 의류를 적극적으로 처분하려 하였고 피고인의 취향에 맞춰 물품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통상적인 중고거래 판매자와는 상이한 행태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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