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이 2021. 8. 26.부터 2021. 9. 4.까지 집회에 참석하여 코로나 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1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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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5.28 | 조회 | 4856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5노167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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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은 코로나 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거나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시 코로나 19 감염병의 전파력과 집합금지명령의 필요성, 집합금지명령이 다수인의 회합을 전제로 하지 않는 1인 시위는 허용하고 금지 기간도 한시적으로 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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