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지급요구를 거절한 사안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정72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5.28 조회 5312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정728.pdf  


[판결요지]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다음글 [행정]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중국에 소재한 회사로부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전글 [형사] 피고인이 2021. 8. 26.부터 2021. 9. 4.까지 집회에 참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