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리고 현관문 등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2026고단100430)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6.26 | 조회 | 3505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6고단100430.pdf | ||||
|
[판결요지] 피고인이 비대면 의뢰를 받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 대해 이른바 대행 보복을 한 것은 오로지 사소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대행 보복 범죄는 범행 구조상 보복을 의뢰한 사람을 적발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
| 다음글 | [민사]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간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승계참가... | ||||
| 이전글 | [형사] 뇌전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