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간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 사례(2025가단5117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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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6.26 | 조회 | 3711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5가단5117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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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여금 채권을 매도하면서 원고승계참가인이 대여금을 회수하면 그 중 대부분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도 채권매매에 대한 별다른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채권을 매도할 무렵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사이의 채권양도는 다른 원인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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