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들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를 50%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자신들이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을 통하여 축분고속발효기시설을 설치하면서 판매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차용하여 지급하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합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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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10.27 | 조회 | 639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5고합5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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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매업체로부터 자부담금 중 일부를 차용한 피고인들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교부된 보조금교부결정서와 교부조건에는 자부담금을 반드시 보조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하고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는바,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할부금 상환 확약서, 대여금 약정서 등을 작성하였고 피고인들이 그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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