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회사가 입사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해놓고 최종 채용결정을 미루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회사 측이 입사지원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8.01.22 | 조회 | 11698 |
| 첨부파일 | 2007가단49744.pdf | ||||
|
|
|||||
| 다음글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는 무효라고 판단... | ||||
| 이전글 | 아파트 명칭의 변경을 허용한 사례... | ||||